'놀부부대찌개' 운영 업체,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작년 영업손실 86억

법원, 포괄적금지명령…11일 심문

서울회생법원/뉴스1 DB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놀부부대찌개와 놀부보쌈 등을 운영하는 외식업체 놀부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놀부는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는 지난 4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제도다.

법원은 오는 11일 심문기일을 연 뒤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결정할 전망이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한 달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놀부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130억 원 감소한 638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86억 원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선거캠프에서 미디어 총괄팀장을 지냈던 김용위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기업으로도 알려져 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