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보증보험사 차리고 2000억대 '깡통 증서' 발행한 일당 재판行

8년간 2002억 원대 '깡통 보험증서' 발행…30억 대 수수료 챙겨
건설사·지자체·공공기관도 피해…검찰, 전직 대표 3명 구속 기소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무허가 보증보험사를 차리고 2000억 원대 '깡통 보험증서'를 발행해 30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고은별)는 보험업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무허가 보증보험사 A 업체 대표 B 씨 등 전·현직 대표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법인과 전직 대표 1명, 사무·영업 담당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B 씨 등은 무허가 보증보험사를 차리고 2019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8년간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공사업체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총 87회에 걸쳐 2002억 원 상당의 보험증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보험증서의 지급 능력을 믿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A사 명의로 받은 30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나눠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도 있다.

당초 경찰은 B 씨 일당의 범죄를 각각 별개의 '무허가 보증보험사 운영 사건'으로 보고 쪼개 송치했으나,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 사건이 하나의 조직적·반복적 금융사기 범행이라고 의심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82건 1986억 원 상당의 무허가 보험증서 발행 사실을 확인했다. 또 보험증서를 믿고 업체와 계약한 지자체 등에 대한 보증보험사기, B 씨 일당의 30억 원대 수수료 횡령 혐의도 밝혀냈다.

아울러 검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A 업체 홈페이지를 폐쇄 조치하고, A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재산과 공공의 신뢰를 침해하는 지능형 금융질서 교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