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의혹' 배우 이재룡 재판행…음주운전 혐의는 미적용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음주측정방해 혐의 적용

배우 이재룡.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 씨가 5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이 씨를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쯤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는다.

이 씨는 사고 직후 청담동 자택에 차를 세운 뒤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고 3시간 후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씨가 도주 뒤 술을 더 마셔 사고 당시 음주 수치 추정에 혼선을 주는 일명 '술타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음주측정방해' 혐의도 적용해 송치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는 없다고 봤다. '운전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최소 기준인 0.03%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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