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물고문하고 전세대출 6300만원 갈취…20대 남성 징역 3년
7세 아동 수준 피해자 공갈·흉기 협박해 차명대출
피해자 모친·후배 상대로도 금전 뜯어내…"죄질 특히 불량"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물고문하고 수천만 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수공갈·공동공갈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씨(20대)에게 지난 15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A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68만 원을 추징했다. 이에 더해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 씨는 2021년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인 B 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뒤 사업자 대출을 받도록 강요하고, 거부할 때마다 물고문과 폭행 라이터 화상 등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빨대를 라이터로 녹여 피해자의 손등에 떨어뜨리고,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대출을 강요했다.
김 씨는 A 씨와 B 씨의 전세대출금까지 가로챘다. 그는 B 씨 명의로 보증금 7000만 원짜리 전세계약을 맺고 B 씨 명의로 나온 전세자금대출 6300만 원을 빼돌렸다. 갈취한 돈은 옷값과 유흥비로 쓰였다.
김 씨는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도 돈을 뜯어냈다. 그는 자신이 B 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피해자의 어머니를 속여 350만 원을 받아내고, B 씨의 후배를 공갈해 295만 원을 갈취했다.
이 밖에도 김 씨는 지인과 공모해 술 약속을 만든 후 B 씨가 음주 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뒤 "금전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300만 원을 뜯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김 씨의 범행은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공갈 방조 피의자'로 몰릴 뻔했다. 경찰은 피해자 B 씨가 자기 후배를 유인하는 데 조력했다고 보고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대검 법과학 임상심리분석 결과 피해자 B 씨의 지능지수(IQ)가 43으로 7세 아동 수준에 불과해 범행 가담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B 씨를 불기소 처분하는 대신 김 씨와 공범 A 씨의 혐의를 단순 공갈에서 특수공갈·공동공갈로 변경하고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를 추가해 기소했다.
realk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