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특별수사관 "공무원연금 받게 해달라" 소송 냈다 패소
법원 "특검법에 공무원 신분 부여 조항 없어 "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소속 특별수사관이 자신도 국가공무원이므로 공무원연금에 가입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변호사 손 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가입 거부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손 씨는 지난해 7월 김건희특검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뒤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자신이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질의하고 기여금 납부를 신청했다.
이후 공단은 같은 해 8월 손 씨에게 "특검이 임명한 특별수사관은 현행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이에 손 씨는 공단의 회신을 취소하고 자신이 국가공무원 지위에 있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같은 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행 특검법상 특별수사관의 법적 신분은 국가공무원이 아니라고 보고 손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법은 특별수사관에게 3급부터 5급까지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했을 뿐, 공무원 신분을 부여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수 수준을 공무원에 맞췄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원 신분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손 씨가 근거로 든 특검법상 특별수사관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특별수사관이 원칙적으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특별수사관이 특검 수사 범위 안에서 사법경찰관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이 맞는다는 손 씨 주장도 배척했다. 선장이나 공기업 직원 등 민간인도 제한적으로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한다는 사정만으로 국가공무원 신분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별수사관에게 국가공무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가 몰각된다거나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손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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