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12·3 계엄 군사반란죄 수사는 낭비…법리에도 반해"

조은석 특별검사.(공동취재) 2025.12.15 ⓒ 뉴스1 박지혜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공동취재) 2025.12.15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군사반란죄를 적용해 수사를 개시·진행하는 것은 수사력 낭비이고 법리에도 반하기 때문에 수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4일 입장문을 통해 "5·17 군사반란 및 내란사건 재판에서 군통수권자의 명령 또는 승인 아래 이루어진 국권침해는 내란죄는 성립되나 군사반란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확립되어 있기에" 이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특검은 "군통수권자의 명령 또는 승인 아래 이루어진 군의 민간 당국에 대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행위는 내란죄는 성립되나 군사반란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5·17 군사반란·내란사건의 판결례'가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반란죄를 적용해 수사를 해왔지만, 수사 결과 이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