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형소법 빛의 속도로 개정…거부권 건의는 부적절"(종합)
"권한쟁의 청구도 부적절"…'사퇴' 의지 재확인
신임 검사 19명 임용…"본질적 역할 변함없어"
- 최동현 기자, 김민재 기자
(서울·과천=뉴스1) 최동현 김민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만약 부작용이 생기거나 실상과 맞지 않는다면 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다만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형소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거나,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새 제도(형소법 개정안)가 선의로 설계됐지만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한 것이 골자다. 검사는 수사 기록에서 미진한 부분을 발견해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수사할 수 없다.
다만 정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거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주도로 졸속 입법돼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부 부처인 법무부가 집권당의 입법안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그는 "법무부가 정부에서 합의된 안을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시했고, 많이 반영됐는데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어 "장관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적이 있나"라고 반문하면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장관직 사퇴'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최근 여러 문제 때문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건강하지 못한데 법무부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담이 있다. (그래서) 사의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소법 개정안 통과 직후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선 "안타깝다"고 했다. 구 대행의사직 재가안을 청와대에 제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사직서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임관한 신임 검사들을 만나 "적법 절차의 보장과 인권 보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사의 본질적인 역할은 앞으로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 형사사법 체계에서도 검사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 검사의 임무는 범죄수익 환수와 금융·증권·불공정거래 등 중대범죄의 컨트롤타워, 공소유지, 사회적 약자 보호와 형 집행 기능으로 그 무게 중심이 옮겨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사 한 명의 겸손한 판단과 행동 하나가 검찰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국가 형사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날 임관한 신임 검사(변호사시험 12회)는 총 19명으로, 임용일은 이달 1일이다. 신임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2개월간 실무교육을 받은 뒤 오는 10월 초순쯤 일선 검찰청에 배치돼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 속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역할 수행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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