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선관위 투표지 50% 인쇄 하향 "객관적 근거 없다" 가닥
'투표율 허위 입력' 중앙선관위 실무자 피의자 조사
-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유권자 수의 50%로 하향 조정한 것에 근거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60%에서 50%로 하향한 것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한국행정연구원이 2022년 12월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6·3 지방선거 투표지 인쇄 매수 하한 기준을 50%로 낮췄다. 이는 6월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합수본은 지난달 13일 중앙선관위 공직선거절차사무 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직선거절차사무 개선 TF는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안'을 설계한 내부 조직이다.
해당 연구를 수행한 관계자는 최근 합수본에 "일부 직원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최소 인쇄율을 50% 정도로 낮추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 보고서에 반영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이 진술과 연구용역 핵심 과제가 투표용지 인쇄율 조정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해 50%라는 인쇄 매수 하한선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이날 '투표율 허위 입력'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실무자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한다.
A 씨는 경기도선관위 관계자에게 오입력된 인원수를 타 지역 투표소로 분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중앙선관위 관계자 3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서울 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과 강남구 선관위 선거1계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합수본은 최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무번호지 2장에 선거 당일 인쇄돼 투표가 완료된 용지와 같은 일련번호가 작성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장과 선관위 간부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과 관련해서는 중앙선관위 관계자 1명을 조사할 예정이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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