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특검이 '박성재 청탁금지법' 넘겨오자 "이첩대상 아냐"(종합)

"공소제기 후 판결 확정된 사건, 이첩 대상 될 수 없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2026.6.22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최동현 기자 =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넘긴 데 대해 "이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31일 공지를 통해 "내란 특검법 제18조에 따라 공소제기 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인계해야 하며 이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종합특검은 "박성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지난 6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라며 "6월 26일 내란특검이 항소를 제기했다가 지난 29일 항소를 취하해 확정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이날 오전 김 여사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소송법상 타관송치 규정에 따라 종합특검에 이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김 여사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 혐의 수사의 단초가 된 박 전 장관 텔레그램 메시지와 비상계엄 및 내란·외환 범죄 사이 구체적 연관관계가 없어,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에 내란특검은 지난 29일 해당 혐의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