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450억 코인 출금중단' 델리오 사건 징역20년 재구형
검찰, 증거능력 상실 대비 예비적 공소사실…"압색 전체 위법 아냐"
피해 투자자들 엄벌 촉구 "돌려막기 동의한 적 없어"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245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건을 일으킨 코인 예치업체 델리오 대표에 대해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며 징역 20년을 재차 구형했다.
법원은 앞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피고인 측 문제제기로 인해 지난 16일 예정된 선고를 연기한 바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장찬)가 심리한 델리오 대표 정 모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정 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800여 명으로부터 2450억 원 상당의 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가 운영한 델리오는 투자자가 일정 기간 코인을 예치하면 고이율의 이자를 가상자산으로 돌려주는 사업을 벌이다 2023년 6월 14일 돌연 출금을 중단했다.
지난 4월 30일 첫 결심공판서 검찰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와 허위 홍보로 다수의 피해자가 나왔으며 피해 규모도 막대하다"며 정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서버 위탁업체 가비아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 참여권이 보장되지 못한 등 절차가 위법했다"는 정 씨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이후 검찰은 증거 능력 일부가 상실될 경우를 대비, 주위적 공소사실보다 피해자 규모가 일부 축소된 방향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이는 주된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검찰이 추가로 제시하는 공소사실이다.
검찰 측은 "(피고인 측에게) 압수 목록에 대한 고지가 없었고, 변호인에게도 따로 참여 의사를 묻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해당 압수수색 전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또 검찰은 추가 증거로서 델리오 회생 채권자 명단과 관련 엑셀파일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정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4월 30일 결심공판서 피해자 대표라는 한 방청객은 "3년을 참아왔다"며 "피고인은 자꾸 (가상자산) 투자라서 마치 돌려막기를 한 걸 감수한 것처럼 말하는데, 우리는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감안했지만 돌려막기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고통을 알고,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사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것과 고객을 속이려고 했다는 건 다른 문제기 때문에 구별해주셨으면 한다. 사업 운영상의 부주의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무죄가 선고된다면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예치된 코인이 적자와 해킹 피해로 인해 사업 초기부터 소실됐음에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정 씨는 2020년 3월 20억 원 상당 코인 담보대출 실적을 허위로 제출해 1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정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8월 13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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