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에 낚이겠지?"…특징주 기사 선행매매로 93억 챙긴 기자들(종합)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기자들 끌어들여…기사 대가로 수억원씩
6.5년 걸쳐 배포된 2200건 기사…AI로 범죄 데이터·부당이득 분석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중·소형주, 테마주 등 '특징주' 기사 보도를 악용한 선행매매 수법으로 약 9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와 경제지 기자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투자자들이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 등에 간략히 표출되는 기사 제목만 보고 매수세에 뛰어든단 점을 악용, 투자자들 판단을 흐리는 호도성 기사를 써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회계사 출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 씨 등 7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현직 경제신문 기자 B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 및 A 씨와 공모한 기자 2명, B 씨 등 총 4명이 구속됐다.

총책급인 A 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800여 건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수법으로 합계 약 85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징주 기사는 주식시장에서 주가나 거래량이 평소와 다르게 급등락하는 등 특이한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특징주)을 포착해 그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는 보도다.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즉각 노출되고 이는 곧 매수세 유입을 통한 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A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기자 C 씨와 함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범행을 하기로 모의, 기사 1건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 등을 제안하며 4명의 기자를 섭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에게 기사 제목은 단순히 기사 내용의 일부가 아닌 주요한 범행 수단이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이하 특사경)에 따르면 A 씨는 매수세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직접 오해를 살만한 제목을 짓는 등 기사 초안을 작성한 뒤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예를 들어 A 씨는 특정 바이오기업이 줄기세포 동결 보존제 등 주변 기술을 개발한 데 그쳤을 뿐인데도, 줄기세포 원천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제목을 꾸몄다. 기자들이 제목을 수정하려는 것도 민감하게 통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현재 금감원 특사경 국장은 "이들은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 기사를 보는 게 아닌, HTS 속보창을 통해 제목 일부만 모니터링하는 투자자들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투자자들이 제목만 보고 매수세에 뛰어든단 점을 파고들었다"고 설명했다.

A 씨 등은 기사 작성을 대가로 기자 D·E·F 씨에게 각각 1억 5000만 원, 1억 1600만 원, 28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체크카드를 기자들에게 건네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거나 헬스장 사물함에 현금을 넣어두는 방식으로 돈을 건넸다.

유사한 수법으로 단독 범행을 저지른 B 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340건의 기사를 표출해 약 7억 4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본인에게 특징주 기사 송출권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본인의 기사가 보도되기 전 해당 주식을 매수했다가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이를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B 씨는 A 씨 일당과 직접적 관련은 없다는 설명이다.

또 B 씨는 범행 과정서 금융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동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편 금감원 특사경은 이번 사건의 방대한 범죄 데이터를 분석할 때 자체 개발 인공지능(AI)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기존 엑셀 및 수작업 대조만으론 6년 6개월에 걸쳐 배포된 2200여건의 기사를 분석하는 데 무리가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AI 프로그래밍을 통해 2200건의 기사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부당 이득을 산출할 수 있도록 체결 데이터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