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값 올라 가격 인상" 중식당 업주들, '담합' 제분업체에 손배소
수도권 중식당 12곳 업주, 밀가루 담합 의혹 제분업체 7개 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수도권 중식당 12곳 업주들이 밀가루 담합 의혹을 받는 제분업체 7개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LKB평산 집단소송센터는 서울·경기 소재 중식당 12곳을 대리해 지난 26일 대한제분 등 국내 제분업체 7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아직 배당 전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공급 가격·물량을 담합한 제분업체 7개사에 대해 총 6710억 45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역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담합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당시 국내 제분사들의 경쟁이 심화하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의 대표자급 임원들과 삼양사 임직원이 2019년 11월 식당에서 만났다.
이들은 기업 간 거래(B2B)처들을 상대로 서로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적정 가격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담합이 시작됐다.
이후 7개사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농심, 팔도, 풀무원 등 대형 수요처를 대상으로 밀가루 공급가격과 물량 담합을 진행했다. 또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밀가루 공급가격 담합을 실시했다.
원고들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도매업체를 통해 약 1047 만 원~9954만 원 상당의 밀가루를 구매했다. 이들은 밀가루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메뉴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고, 매출 감소와 고객 이탈 우려까지 감수해 왔다며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우선 각 100만 원을 청구했으며, 향후 실제 구매 내역과 정상가격 등을 분석해 청구 금액을 증액할 예정이다.
정태원 LKB평산 변호사는 "과점적 시장 지위를 가진 기업들의 담합으로 발생한 부담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며 "장기간 소송으로 버티기보다 피해 사업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상해 조속한 합의와 보상에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sh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