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기사 쓰고 '선행 매매'로 93억 챙긴 기자들 재판행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기자들 끌어들여…기사 대가로 수억원씩
기사 340건 표출로 7억여원 챙기고 차명계좌 동원도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중·소형주, 테마주 등 '특징주' 기사 보도를 악용한 선행매매 수법으로 약 9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와 경제지 기자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회계사 출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 씨 등 7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현직 경제신문 기자 B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 및 A 씨와 공모한 기자 2명, B 씨 등 총 4명이 구속됐다.

A 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800여 건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수법으로 합계 약 85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징주 기사는 주식시장에서 주가나 거래량이 평소와 다르게 급등락하는 등 특이한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특징주)을 포착해 그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는 보도다.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즉각 노출되고 이는 곧 매수세 유입을 통한 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A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기자 C 씨와 함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범행을 하기로 모의, 기사 1건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 등을 제안하며 4명의 기자를 섭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 등은 기사 작성을 대가로 기자 D·E·F 씨에게 각각 1억 5000만 원, 1억 1600만 원, 28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체크카드를 기자들에게 건네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거나 헬스장 사물함에 현금을 넣어두는 방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범행을 저지른 B 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340건의 기사를 표출해 약 7억 4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본인에게 특징주 기사 송출권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본인의 기사가 보도되기 전 해당 주식을 매수했다가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이를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 씨는 범행 과정서 금융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동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등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금융·증권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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