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미리 산 뒤 특징주 보도…93억 챙긴 회계사·기자 구속 기소

현직 기자에 '범죄수익은닉죄' 추가 적용

서울남부지검

(서울=뉴스1) 신은빈 박주평 기자 = 특정 종목을 조명하는 '특징주' 기사를 내기 전 주식을 미리 샀다가 보도 후 가격이 급등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현직 기자와 공인회계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과정에서 현직 기자에게는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된 공인회계사 A 씨와 현직 기자 B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 과정에서 B 씨가 불법 시세차익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등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한 정황을 포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부정거래 사건 2건을 적발해 구속 피의자 2명을 포함한 총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달 18일 밝혔다.

금감원 특사경에 따르면 주가조작 세력 총책인 공인회계사 A 씨는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면 일반투자자의 대규모 매수세가 몰리는 파급력에 주목하고, 현직 기자 3명과 함께 주가조작 세력을 결성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1800여 건의 기사를 배포하고 약 85억 6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사경은 총책인 A 씨는 구속 송치, 범행에 동조한 전·현직 기자 4명과 조력자 1명 등 5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B 씨는 조직적 범행과는 별개로 자신이 작성한 기사를 원하는 시점에 포털에 노출할 수 있는 기사송출권한을 범행에 악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본인 명의와 차명계좌를 활용해 중·소형주 종목을 대상으로 보도 전 주식을 사들여 약 1년 10개월 동안 300여 건의 기사를 통해 총 7억 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나머지 전·현직 기자 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be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