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블랙리스트' 유포 10명 약식기소…의료계 집단행동 수사 마무리
10명 약식기소·19명 불기소 처분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검찰이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발표 이후 촉발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블랙리스트 유포, 불법 기부금품 모집, 증거은닉 등 혐의를 받는 관련자 10명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스토킹처벌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증거은닉 혐의로 의협 비대위원 A 씨 등 10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동료 의사 명단(블랙리스트)을 의사 전용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등에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A 씨는 사직 전공의 지원을 명분으로 미등록 기부금품을 모집해 약 5억 원을 후원받은 혐의를 받는다.
일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하는 게시글을 올렸다가 경찰이 해당 커뮤니티를 압수수색 하자 사이트 접속 비밀번호를 바꿔 수사를 방해한 혐의(증거은닉)도 있다.
검찰은 전공의 사직 독려를 통해 의료기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공중보건의가 의료기관 파견 대상 공보의 명단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전·현직 의협 비대위원 등 19명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의협 위원들이 전공의들에게 직접 사직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전공의들과 공모해 업무방해 행위를 도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공중보건의가 관할 공무원으로부터 휴대전화로 파견 명단을 받은 후 정보 교환을 위해 동료 공보의에게 공유했다고 판단,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이번 처분으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당시 벌어진 의료계의 불법행위 관련 수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검찰은 "객관 의무에 입각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형사사법 절차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