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에 징역 20년 구형
20년간 전자장치 부착·10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명령 요구
검찰 "단순히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폭행 사건으로만 봐선 안 돼"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검찰이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강간 등 상해)·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김 모 씨(6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수명령,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및 필요한 특별준수사항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히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및 폭행 사건으로만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본질은 장애인 보호를 위해 부여한 권한이 오히려 피해자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데 쓰인 것"이라며 "김 씨는 시설 대표자로서 피해자가 일상을 보내는 공간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빠'라 부른 사실은 얼마나 (시설 내) 관계가 불균형한지 보여준다"고 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진술한 장소·시간 등 세부 사항에 있어 다른 점이 있지만 세 피해자 모두 가해자로 김 씨를 지목했다"며 "피해자들이 완벽히 기억하는지가 아닌 이들이 기억하는 핵심 경험을 신뢰할 수 있는지, 증거와 부합하는지 판단해 달라"라고 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체벌에 대해선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김 씨의 구속 및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깊이 헤아려 달라"며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내려달라"라고 했다.
김 씨는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 입소 중이던 장애인 3명을 강간하고 다른 입소자 1명을 드럼 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성폭행 시도를 손으로 막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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