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항소심도 벌금 1200만원…"허위 사실 적시"
법원 "직접 목격한 것처럼 허위 메시지 보내"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방송인 박수홍 씨 부부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박 씨 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판단했다.
메시지를 받은 지인들이 당시 박 씨가 제기한 횡령 의혹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메시지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이 씨 측은 박 씨가 여성과 동거했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고, 여성이 박 씨와 같은 생활권을 형성했다는 취지여서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해당 여성을 만나거나 피해자의 집에 드나드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음에도 '여자랑 있는 것 같다'며 직접 목격한 것으로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이 부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과 별도로 박 씨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은 이 씨의 업무상배임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원심을 직권 파기했다. 형량은 1심과 같게 유지했다.
이 씨는 박 씨 부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 씨가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24년 12월 이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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