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전 검사 징역형 집유 확정
'이우환 그림 청탁' 1심 무죄, 2심은 유죄 인정
징역 2년·집유 3년, 징역 1년·집유 3년 확정
- 이장호 기자,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문혜원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오전 11시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직접 심리주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법리 오해, 이유 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 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비용 4139만 원을 대납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그림의 진품 여부와 무관하게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직접 구매해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을 특검이 증명하지 못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른바 '그림 청탁'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이 화백 그림을 진품으로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해 형량을 높였다. 4139만 원의 추징 명령은 유지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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