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소년범설' 모스 탄 불구속 기소…추가 출국정지(종합)
美 기자회견서 "소년원 수감" 허위 발언 혐의
- 장시온 기자,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최동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탄 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기간을 내달 15일까지로 새로 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지난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탄 전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탄 전 교수가 해당 발언을 한 곳이 미국이라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한 차례 불송치한 후,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다시 수사를 진행해 지난 1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소장에는 이 대통령이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된 전력이 없었고 이런 범죄 전력으로 인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실도 없다고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탄 전 교수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법무부는 당초 이달 31일까지였던 출국정지 처분을 해제하고 내달 15일까지로 출국정지 처분을 새로 내렸다.
이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수사 목적으로 내려진 기존 처분 사유를 재판 사유로 바꾸며 나온 추가 처분이다.
앞서 탄 전 교수는 이달 초 2차 출국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출국 정지 경위나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공공복리를 위해 처분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지난 6일 기각한 바 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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