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요양원 사기' 카페베네 창업주, 1심 징역 3년 선고

"완공 가능성 희박한데 자금 받아"…법정구속은 면해

서울중앙지법 /뉴스1 DB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요양원 신축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고 공사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페베네 창업주 김선권 전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아모르파티실버케어와 아가페디앤씨, 아모르파티건설을 운영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요양원 신축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들을 모집해 토지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부담하면 나머지 공사비와 대출이자를 자신의 회사에서 부담하고, 계약 후 1년 안에 요양원들을 완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계약 당시 전국적으로 35곳가량의 요양원을 동시에 지으면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기존 공사들도 이미 예정된 준공일을 넘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김 전 회장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그가 운영하던 회사들 역시 별다른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는데도 김 전 회장은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은 건축주들에게 받은 공사대금과 대출금 등을 다른 요양원 공사에 투입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하기도 했다.

특히 일부 선지급금은 자신의 카드대금과 차량 리스료로 사용하거나 직원 명의 증권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런 사정을 건축주들에게 숨긴 채 공사를 끝낼 수 있다고 약속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공사를 완료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공사계획이나 자금계획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유죄로 인정된 요양원 사업 관련 사기 피해총액은 약 304억 원에 달한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아모르파티실버케어 등의 자금을 자신과 가족, 직원 명의 계좌에 이체하고 부동산 구입과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각 회사가 김 전 회장에 의해 운영됐더라도 서로 독립된 법인이므로 한 회사의 자금을 다른 회사의 운영비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토지 매매 관련 배임과 피해자의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게 한 사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를 기망해 거액을 편취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지배하는 회사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기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기 범행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기 피해 회복과 배임 피해자와의 추가 합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로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