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짜뉴스 처벌법,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개정 정통망법 소원 각하
"청구인 '표현자유 침해' 막연한 주장…잠재적인 우려일 뿐"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21일) 공원준 변호사가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의2호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부에서 헌법소원 청구를 사전 심사했다.
헌재는 해당 헌법소원이 '현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헌재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자신이 인터넷 사용자이므로 기본권을 제한받고 있다고 막연하게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기본권이 현재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더라도 이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해 장래의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공 변호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인 지난 7일 관련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 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또는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온라인상에서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명 '입틀막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수범자인 모든 국민은 사실상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한 정보를 유통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형사상 또는 행정상 제재 수단은 없지만 불이행에 대해 간접적인 강제 수단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로 특정 정보의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정보를 게재·유통하는 일반 이용자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은 '특정 집단', '직접적인', '폭력', '증오심을 조장' 등 모든 개념이 불명확해 어떠한 행위가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유추할 수가 없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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