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관저이전' 김대기 첫 정식 재판…종합특검 첫 기소 사건
행안부 예산 20억 원 불법 전용 혐의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정식 재판이 22일 시작된다. 이 사건은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첫 기소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기일에서는 특검팀의 공소사실 요지 설명과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이 진행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예산을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같은 해 5~7월 총 20억 9000만 원 상당의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해 지난달 김 전 실장 등을 기소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21그램이 1급 보안시설인 관저에 대한 공사 자격이 없었음에도 객관적 근거 없이 41억여 원의 견적 금액을 산출해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실장 등은 21그램이 요구한 견적 금액에 맞춰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당초 관저 공사 대금이 기존 예산 14억 4000만 원보다 3배 늘자, 대통령실이 추가 비용을 행안부에 떠넘긴 것으로 의심한다. 초과 비용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통령실 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데, 21그램과의 부실 계약 등을 숨기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을 끌어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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