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30일 연장…'윗선 수사' 시간 벌었지만 성과 압박 커져
수사 종료 사흘 앞두고 개정안 통과…수사 시한 내달 23일까지
김건희·원희룡 등 소환 남아…홍장원 등 내부고발자 수사도 관심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의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주 김건희 여사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잇달아 소환하는 특검팀으로선 이른바 '정점 수사'를 마무리할 시간을 벌게 됐다. 다만 수사 기간이 늘어난 만큼 '성과 압박'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3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5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개정 특검법의 효력 발생 시점에 맞춰 대통령실에 3차 연장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특검팀의 수사 시한을 30일 더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르면 특검팀의 수사 시한은 이달 24일에서 다음 달 23일까지로 갱신된다. 특검팀 파견 공무원 수를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특별수사관이 검사 대신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는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파견 검사 부족으로 공소 제기·유지에 부담을 느꼈던 특검팀 입장에선 숨통이 트이게 됐다.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는 현재 14명으로, 기존 3대 특검(각 20~60명)에 비해 턱없이 적다. 각종 내란 가담 의혹의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권영빈 특검보의 수사팀은 파견 검사가 0명으로, 권 특검보만 공소 유지가 가능한 실정이다.
권 특검보 수사팀은 오는 29일까지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 등(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으로 구속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했는데, 공소유지 변호사를 통해 해법을 찾게 됐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원희룡 전 장관(양평 고속도로 특혜) 등 각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관심사다. 특검팀은 오는 22일과 23일 두 사람을 연달아 소환해 첫 피의자 조사를 벌일 예정인데, 수사 기간 연장 덕에 비교적 촘촘한 조사와 법리 검토가 가능해졌다.
특히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특검팀이 수사 성과를 내고 있는 사건으로 꼽힌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이는 행정부 예산을 관저 공사비 지급에 불법 전용한 의혹을 규명한 수사로 평가받는다.
특검팀은 수사를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으로 확대하고, '부실 감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당시 사무총장)의 신병 확보에도 성공했다. 특검팀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 선정 과정부터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까지 이어지는 배후에 김 여사가 있다고 판단, 1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하는 등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북풍 공작 의혹' 등 주요 수사도 혐의 입증을 위해 갈 길이 먼 상황이다. 기존 3대 특검과 정반대 법리를 적용해 '도전적 수사'로 평가받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사건 역시 '무리한 수사'라는 역풍을 피하려면 정교한 혐의 다지기가 필요하다.
한편, 수사 기간 연장을 '양날의 검'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권창영 특검은 수사 막바지에 공소제기와 구속영장 청구를 집중하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을 공언해 왔다. 역대 최장 수준인 180일의 수사 기간을 확보한 만큼 최종 성과에 대한 기대치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특검팀은 현재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 18명 중 7명(38.9%)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남은 한 달이 최대 시험대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김지미 특검보는 전날(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잇단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대해 "(3대 특검이) 수사 초기 증거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과 1차에서 못다 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다르다"며 "개인적으로는 저희(2차 종합특검)가 훨씬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기간이 연장되면 재청구를 검토 중인 사건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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