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채용 의혹' 선관위 간부 자녀…법원 "임용취소 지나쳐" 왜?
"점수 조작 없었어도 임용 대상자였다"…임용취소 처분 취소 판결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을 이유로 지방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의 공무원 임용을 취소한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A 씨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 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에서 "A 씨에 대한 국가공무원 8급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지난 16일 판결했다.
A 씨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한 지방선관위가 실시한 경력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해 국가공무원 8급으로 임용, 이후 7급으로 승진했다.
A 씨 아버지는 해당 지방선관위의 상임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는데,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면서 중앙선관위는 A 씨 임용을 취소했다.
처분 사유는 A 씨 아버지와 관계 직원들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면접위원 평정표의 임의 변경과 일부 응시자 배제, 소속 지자체장의 전출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면직을 거쳐 임용된 점 등이었다.
재판부는 우선 A 씨나 아버지가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관위 감사와 감사원 감사, 권익위 전수조사, 검경 수사라는 여러 조사에도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선관위 관계자들이 내부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점수를 임의로 바꾸고 다시 작성한 사실은 위법하다고 봤다. 또 A 씨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절차 역시 지자체장의 전출 동의 없이 이뤄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런 채용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임용까지 취소한 것은 과도하다면서 "평정표 수정 행위가 없었더라도 원고는 임용 대상자였다"며 점수 조작이 A 씨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 임용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선관위의 공직기강을 확립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공익상 필요는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설명했다.
zionwkd@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