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정선거 주장' 황교안·김현태 대법에 선거무효소송 내
6·3 선거 관련 소송 대법원에 총 6건 제기 확인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투표용지 부족사태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이 대법원에 6·3 선거 관련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황 대표는 지난달 30일 평택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을 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해당 사건을 배당받아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황 대표는 지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5966표(6.19%)를 얻는 데 그쳤다.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3만 3536표(34.83%)를 얻으며 당선됐다.
황 대표는 선거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열린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 참여했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면서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1위와 큰 표차로 패한 김 전 단장도 인천 계양구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지난달 30일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선거에서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만 3822표(61.65%)를 득표하며 당선됐고 심왕섭 국민의힘 후보와 김 전 단장은 각각 1만 8005표(25.33%), 9248표(13.01%)를 얻는 데 그쳤다.
김 전 단장은 한국어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와 함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문제 삼으며 각종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해 왔다. 지난달 8일에는 경기장 내부 투표함을 옮기기 위해 선관위 직원이 핸드볼 선수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다.
황 대표와 김 전 단장 사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6·3 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선거무효소송은 최소 6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낙선한 오지성 전 국민의힘 후보와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고기철 전 국민의힘 후보도 각각 군산시 선관위원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오 전 후보는 △교부한 투표용지 수와 실제 투표수의 차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6·3 재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가 0.001%에 불과한 점 △본 투표와 사전투표 득표율이 약 2배 차이 나는 점 등을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고 전 후보는 전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들며 "후보자이자 유권자로서 품을 수밖에 없는 의문을 검증과 공개를 통해 해소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문태광 자유와혁신 수원갑 당협추진위원장도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총 2건 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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