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명예훼손' 김어준 벌금 2000만원 1심 불복 항소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현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유튜버 김어준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김 씨는 전날(15일)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1심 선고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에서 총 6차례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이 전 기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김 씨가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해 당시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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