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허위 기재' 前용산보건소장, 2심도 집행유예

법원, 양측 항소 모두 기각…징역 10개월·집유 2년 선고
"초과근무 기록용 내부 문서로 보기 어려워…원심 형량 합리적"

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정성균 이현우 이동식)는 16일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소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최 전 소장 측은 해당 보고서가 직원들의 초과근무 사실을 기록하기 위한 내부용 문서에 불과해 공전자기록등위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보고서는 복명서 또는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작성됐고 일반적으로 외부 감사나 상급 기관 보고에 대비해 증빙이 필요할 때 작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이어 "공문 작성자의 진술과 해당 문서가 평소와 달리 이 같은 제목으로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하면 보건행정과 직원들의 초과근무 사실을 기록하기 위한 내부용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며 최 전 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 전 소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 날인 2022년 10월 30일 0시 6분쯤 이태원역에 도착하고도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현장에 도착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서울시 전자문서시스템에 입력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엄중한 참사와 관련된 공전자기록이 허위로 기재되도록 한 것으로써, 피해자와 유가족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고 인지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져 있던 상태였다"고 설명하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