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스코 불법파견 재차 인정…2차 하청업체 근로자성 첫 인정(종합)
포스코 집단소송 대법 결론…하청 직원 손 들어줘
노조 측 "직고용 대상자 전체 공정으로 확대돼"
- 문혜원 기자,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김민재 기자 =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원청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이에 따라 포스코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처음으로 포스코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41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을 넘긴 노동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승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는 5차 집단소송에 대한 결과다.
같은 시각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7-1차 집단소송 상고심 선고도 진행했다. 대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137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판단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을 받은 5차, 7-1차 집단소송 제기 노동자들은 모두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다. 이들은 포스코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크레인, 롤 가공, 제강공정 등의 업무를 해왔다.
특히 7-1차 집단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는 2차 하청업체 '시오엠테크'의 노동자 18명의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시오엠테크는 코크스로(원료탄을 가열해 얻는 고체 연료인 코크스를 생산하는 가열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포스코의 2차 하청업체다.
다만 '포스코엠텍' 직원들이 패소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4명에 대한 근로자성은 부정됐다.
대법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된 노동자들과 관련해 "피고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해 피고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이어 "철강 생산회사인 피고의 협력업체에서 철강 생산공정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한 근로자들의 근로자 파견관계가 문제 된 사건에서 기존 법리를 토대로 원심의 근로자 파견관계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명확하고 간략하다"며 "불법 파견이니 직고용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2차 하청업체인 시오엠테크 노동자들이 승소 판결에 포함됐다"며 "이는 (직고용 대상자가) 포스코의 직접 지시를 받는 전체 공정으로 확대됐다는 점을 확인하는 판결이고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를 도급으로 위장해 사용하는 행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한 판결"이라고 했다.
앞서 5차 집단소송 1심과 2심은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상고가 기각되면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관련 소송은 2011년 처음 제기된 뒤 10차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다. 첫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노동자들의 승소로 확정됐다. 이외 소송들도 대부분 노동자들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8~10차 사건들은 아직 1심 단계다. 8~9차 사건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10차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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