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게이트' 김예성, 횡령 무죄·공소기각 확정(종합)

1·2심 "횡령 의사 있다고 보기 어려워…일부 혐의, 특검 수사대상 아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사 게이트' 당사자 김예성씨가 지난 4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항소심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4.29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한 김예성 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특검팀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에 184억 원대의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명 '집사 게이트' 사건이다.

특검팀은 투자회사들이 비마이카에 투자한 사실과 관련해 김 여사가 평소 친분이 있던 김 씨를 통해 비마이카, 이노베스트를 매개로 비마이카 주식을 처분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개시했다.

김 씨는 투자금 중 46억 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이를 특검팀의 수사 대상으로 인정했으나, 특검팀이 기소한 공소사실 중 김 씨가 24억3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항소심도 특검팀이 기소한 공소사실 중 김 씨가 24억3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김 씨는 자신이 소유하는 비마이카 주식에 관해 실질적인 주식 양도 의사 없이 이노베스트에 양도하는 외관을 작출해 그 주식의 명의만을 신탁해 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으로 김 씨가 소유하고 있는 비마이카 주식 매매대금을 이노베스트 명의로 수령했다고 본 것을 두고, 1인 회사에서 1인 주주와 회사를 동일시한 것으로 평가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이 사건 의혹은 김 여사가 투자회사 등을 통해 비마이카 주식 양도를 가장해 그 투자금을 뇌물성으로 수령했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이 사건 의혹은 범행의 목적이 다르고, 서로 무관한 별개의 수단이 동원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이 사건 투자금과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