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조사 방해' 60대 구속 상태 재판행…'개표소 시위' 두 번째 기소
공무집행방해 혐의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검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의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조사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한 두 번째 기소 사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1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10분쯤 국조특위 위원들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2문으로 진입할 때 이동 조치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위원들이 출입문으로 진입할 때 일부 시민이 출입문을 막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시민들을 이동 조치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4일 A 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당시 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국조특위 위원 진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화장실 쪽으로 가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40대 여성을 지난 7일 구속 기소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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