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피선거권 박탈 10년간 선거 출마 불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2025.11.3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장호 김민재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징역 2년 실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형 확정으로 권 의원은 바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향후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모두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