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피선거권 박탈 10년간 선거 출마 불가
- 이장호 기자,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김민재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징역 2년 실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형 확정으로 권 의원은 바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향후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모두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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