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 가담' 혐의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

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도 구속영장 청구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6.24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대검찰청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심 전 총장과 전 전 기조부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하며 합수본 검사 파견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1심을 선고하며 심 전 총장이 박 전 장관으로부터 검사 파견 요청 등을 지시받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심 전 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 전 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포고령 아래 비상계엄 하의 재판 관할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한 문건인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생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문건을 확보해 분석했다. 비상계엄 전후로 대검 기조부장을 맡아 심 전 총장을 보좌한 전 전 부장이 해당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심 전 총장은 지난 10일 종합특검에 출석해 내란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튿날인 11일 전 전 부장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