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노쇼사기' 조직원 전원 1심 실형…검찰 "양형 부당" 항소

6개월간 215명으로부터 총 38억원 편취…24명 징역 2~9년
검찰 "소상공인 절박함 짓밟아…양형 부당"

서울동부지검./뉴스1 DB.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전국 병원과 군부대를 사칭하며 국내 소상공인을 상대로 수십억 원을 뜯어낸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른바 '노쇼' 사기로 약 6개월간 215명으로부터 총 38억 원을 편취한 캄보디아 거점의 범죄단체 조직원 24명이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 단체는 총책, 한국인 총괄관리책, 중간 관리책, 유인책 등 구조로 구성됐으며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등을 근거지로 뒀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1차 유인책은 병원·군부대 등 직원을 사칭해 식당을 예약하고 고가 와인 등 물품 대리 구매를 유도했다. 2차 유인책은 와인 등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입금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이태순)는 국정원의 국제 범죄 정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3개월 만에 한국인 총괄관리책 등 조직원 전원을 구속 기소했다.

조직원 17명은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실시간 국제 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 후 국내 송환했고, 그 외 국내 체류 조직원 7명 검거에도 성공했다.

조직원들은 2월부터 지난 10일 1심 선고를 끝으로 징역 2년~9년 등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소상공인들의 절박함과 신뢰를 짓밟은 범죄로 죄책이 중한 점, 상당한 피해 규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민생 침해 사범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엄벌 필요성이 큰 점, 이들이 범죄단체를 구성해 핵심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be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