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여론조사' 尹 1심 징역 2년…형사재판 1심 선고 3개 남아
'체포방해' 대법원 유죄 확정…본류 '내란 우두머리' 2심 진행 중
- 장시온 기자,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한수현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번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 사건 8건 중 5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마무리 됐다. 이중 '체포방해' 혐의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 139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 씨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 중 14회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날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 8건 중 절반 이상인 5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게 됐다.
이중 '체포방해' 사건은 지난주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외신 허위 공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단 방침을 밝힌 상태다.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현재 항소심(2심) 단계다.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윤 전 대통령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심리하는 2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대법원 판단을 구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이 약 한 달간 중단됐다가 지난달 재개됐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아닌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사안이어서 '6·3·3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 6·3·3 규정은 특검의 1심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도 항소심 단계에 막 들어섰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이 사건 1심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항소했다.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5일 열린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에 대해 지난 5월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역시 2심이 진행 중으로,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기소한 사건을 포함한 3건은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오는 27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순직해병 특검팀이 기소한 이른바 '런종섭 의혹'(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2건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zionwkd@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