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승 '논현동 헬스장 전세사기' 주장 사건, 법정으로 갔다
양치승, 법원의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의 '논현동 헬스장 전세 사기' 주장 사건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지난 9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법원이 양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양 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열리게 된 재판이다. 정식재판 청구는 법원이 서면심리만으로 내린 약식명력에 불복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다.
공소장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2018년 한 시행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공영주차장 건물에서 헬스장을 운영해 왔다.
이 건물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조성해 일정 기간 운영한 뒤 강남구에 넘기는 기부채납형 공공시설이었다.
검찰은 양 씨가 민간사업자의 관리 기간이 지난 2022년 11월에 끝난 뒤에도 양 씨가 건물을 계속 무단 사용하며 수익을 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양 씨는 9일 법정에서 강남구청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의 관리 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 씨는 "강남구청에 임대 가능 여부를 문의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계약했다"며 "'10년, 20년 동안 영업해 돈을 많이 벌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즉시 건물에서 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양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전세 사기 피해 사례로 국회 국정감사에도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양 씨는 구청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고 5억 원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그는 "시행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지만, 담당 주무관이 허위 증언을 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양 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강남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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