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일교 정교유착' 한학자 총 징역 13년 구형…"헌법정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5년, 나머지 혐의 징역 8년 구형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7.10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장시온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속집행정지 중인 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29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한 총재는 어깨 골절로 인한 수술과 시력 문제로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세 차례 연장 결정돼 치료받는 병원에 머무르고 있다.

한 총재는 '김건희 여사,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 준 적 있는지',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었다는 입장이 여전한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나머지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한 총재 등은 종교적 이권 및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정교일치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공권력을 위법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이들의 범행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단체 최고위층인 한 총재 등은 교인이 자발적으로 낸 헌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정치 세력과 부정하게 결탁해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통일교와 같은 종교단체의 불법 정교유착과 국정농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한 총재에 대해 "주요 사무의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인 한 총재는 모든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당사자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죄질이 중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함께 기소된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4년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 이 모 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 총재는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현금 교부하고, 같은 해 3~4월쯤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에게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만 원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있다. 불법 정치자금과 고가의 금품 구매를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은 2022년 10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취득한 후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