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 캡사이신 뿌리고 불법촬영한 20대…징역 9년 구형

"앞으로 평생 잊지 않고 반성"…내달 25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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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검찰이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21)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앞으로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25일 김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서울 관악구 소재의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 여성 4명을 성적 목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지난 1~4월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이 화장실에 7차례 무단 침입했다. 비치된 휴지에 매운맛을 내는 물질인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피해 여성은 휴지를 사용한 직후 통증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 개시 하루 만에 김 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당초 휴지에 묻은 물질은 김 씨가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로 알려졌으나, 성분 분석 결과 캡사이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5월 김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도 애플리케이션(앱) 경로 검색 내역을 분석하는 등 보완 수사를 통해 김 씨의 범행 일시를 특정했다. 그는 과거 이 건물에 입점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김 씨가 화장실에 침입하는 모습이 찍힌 점 등을 파악해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