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내란 혐의 당황스러워"…종합특검 출석
조 전 수방사 경비단장 피의자 소환…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국회 출동 지시 하달엔 "군 인사 특성 이해하면 돼"
- 최동현 기자, 김범수 수습기자
(서울·과천=뉴스1) 최동현 기자 김범수 수습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0일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첫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조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조 대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쯤 흰색 반소매 셔츠에 검은색 가방을 메고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내란 가담 혐의 피의자가 된 심경을 묻는 말에 "당황스럽다. 당황스러운데 기억된 사실대로 지금까지 진술하고 증언해 왔다"며 "그런 입장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조 대령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출동 지시를 받고 '작전하겠다'고 답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그건 인사다. 군의 인사 특성을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조 대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서강대교에 대기 중이던 부대에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대령은 이튿날인 4일 오전 1시쯤 "시민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다"며 "서강대교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조 대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최초 지시에 따른 것만으로도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조 대령 소환에 앞서 이달 1일 12·3 비상계엄 현장에 투입된 김의규 소령(당시 35특임대대 3지역대장)과 윤덕규 소령(당시 2특임대대 2지역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지난 6일 "조 대령 관련 참고인 조사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중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대령은 12·3 비상계엄의 혼란 속에서도 '서강대교 회군'을 지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여러 차례 증언한 '참군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특검팀이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보면서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조 대령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으나 임무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예하 부대에는 직접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국방부는 비상계엄 당일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채택에 기여하고 시민 안전을 지킨 조 대령의 공로를 인정해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보고 있다.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심 전 총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하며 합수본 검사 파견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1심을 선고하며 심 전 총장이 박 전 장관으로부터 검사 파견 요청 등을 지시받았다고 인정했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굳은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특검팀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dongchoi8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