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전 안보실 차장 영장심사 출석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등 혐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5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은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6.5.15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오전 9시 41분쯤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 인정하는지', '계엄 해제 후에도 전달을 지시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다음 기회에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권영빈 특별검사보는 심문 참석을 위해 법정에 도착해 "지금까지 12·3 내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 국가 안보실 부분에 대한 수사가 안 됐다"며 "수사 결과 김 전 차장의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대법원에서 비상계엄 관련해 정부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확정이 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 공무원을 통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외국에 전파한 것이 잘못된 행위라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 7일 김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 지시로 외교부 공무원들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신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공무원을 동원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차장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해당 메시지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정치적 시위를 한 것' 등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9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하고, 계엄 관련 허위 내용을 외신에 공보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확정한 바 있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