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중앙그룹 채권피해자 대리 맡는다…"돌려막기 금융사기"

"피해자 286명·피해 채권액 300억 원 이상"
JTBC·중앙일보 회사채·전단채 투자자 대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5.4.24 ⓒ 뉴스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지난해 퇴임한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54)이 퇴임 후 첫 사건으로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투자자들의 법률 대리에 나섰다.

이복현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창천은 9일 JTBC·중앙일보 회사채·전자단기사채(전단채)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 286명으로부터 공동수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복현 전 원장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만기 연장 돌려막기 금융사기 사건의 성격이 있고, 그 과정에서 대기업과 대형 금융회사는 큰 이익을 취했지만, 피해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대거 전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를 강조했던 공직 경험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공동변호인단은 "이복현 변호사는 금감원 재직 시절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사태, 검찰 재직 시절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및 주가조작, 펀드 수익률 조작 사건 등을 맡아 처리하는 등 굵직한 금융 사건을 다뤄왔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자본시장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자문그룹으로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지낸 단성한 변호사가 합류했다. 단 변호사는 검찰에서 에디슨모터스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과 라덕연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위임 피해 채권액은 300억 원 이상이며, 피해자들 대부분은 이자를 통해 병원비나 생활비를 마련해 노후를 준비하려던 이들이다.

60대 주부 피해자 A 씨의 경우 남편 병원비에 보태기 위해 은행보다 이자가 높다는 중앙그룹 채권을 샀다가 피해를 봤다.

70대 퇴직자인 피해자 B 씨는 배우자가 희귀암으로 5년째 투병 중인 상황에서 치료비에 보태고자 JTBC 채권을 샀다가 낭패를 봤다. B 씨는 "월드컵 중계권도 따낸 방송국이라 믿었는데 하늘이 깜깜하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부채비율이 2600%를 웃돌고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부실 회사가 회생 신청을 불과 닷새 앞두고도 개인들에게 채권을 팔았다"며 "개인투자자들은 전문가들을 믿고 피 같은 돈을 투입했는데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떠안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을 향해 "발행을 주관·인수한 신한투자증권과 전단채를 판매한 키움증권에 대한 엄정한 검사뿐 아니라, 채권을 판매·중개한 투자일임사와 다른 증권사 전반으로의 검사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JTBC는 지난달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며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이후 서울회생법원은 같은 달 30일 중앙홀딩스와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콘텐트리중앙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JTBC에 대해선 회생절차 개시를 당분간 보류하고 기업·채권자가 변제 방안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였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