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중·부정선거 의혹 현수막' 게시 원외정당 대표 구속 갈림길

정치자금법 위반…"선관위 신고 안된 계좌 모금해 현수막 제작"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불법 정치자금으로 혐중 표현과 부정선거 의혹을 담은 현수막을 제작하는 데 관여한 원외 정당 내일로미래로(현 친미연합)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김지현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대표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예정이다.

최 대표는 당초 지난 7일 영장심사가 예정됐지만 그가 불출석하면서 이날(9일)로 심문이 미뤄졌다. 심문 30분 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최 씨는 취재진을 피해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내일로미래로는 12·3 비상계엄 이후 중국 혐오 정서, 부정선거 의혹 등을 조장하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로미래로 당이 정식으로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모금해 문제의 현수막을 제작·게시했다며 지난해 7월 경찰에 고발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 등은 선관위에 신고된 하나의 계좌로만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관리해야 한다.

애국현수막 단체도 이 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함께 현수막을 붙이는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 27일 경기 용인시의 애국현수막 대표인 김 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법원은 앞서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서도 영장심사를 진행했으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