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가명정보 활용도 정보주체 권리 보장돼야"…헌법소원 청구

"경제정책적 필요로 개인정보 침해 정당화 안 돼"

헌법재판소 ⓒ 뉴스1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정보 주체의 처리정지요구권을 부정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8일 밝혔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에 따르면 청구인 A 씨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가명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해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것을 막아 달라는 내용의 처리정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과 2심은 가명정보 특례규정이 존재하더라도 가명처리 이전 단계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정보 주체가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인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가명처리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의 '처리' 유형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가명처리는 법이 정한 처리정지요구의 대상인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1심과 2심 판결을 취소했다. 파기환송심 및 재상고심에서도 같은 법리가 유지됐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이에 대해 "데이터 산업 육성이라는 경제정책적 필요만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과 같은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보 주체의 신뢰를 저버린 채 이뤄지는 데이터 이용의 양적 확대는 데이터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청구인을 대리해 재판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