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중·부정선거 의혹 현수막' 단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심문 불출석 원외정당 대표 9일 재심문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혐중 표현과 부정선거 의혹을 담은 현수막 달기 운동을 벌여 온 단체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김지현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애국현수막' 대표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원외 정당 '내일로미래로' 대표 최 모 씨에 대한 심문기일을 오는 9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변경했다.
김 씨 등은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애국현수막은 내일로미래로당 측 계좌를 통해 모인 후원금으로 현수막을 제작·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현수막에는 중국을 향한 혐오 표현과 부정선거 의혹을 담은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내일로미래로 대표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월 27일에는 경기 용인시의 김 씨 자택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김 씨는 이날 오후 1시 36분쯤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미신고 계좌로 받은 정치자금을 현수막 제작에 이용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말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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