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요건 낮추고 기간 늘린다…법무부, ‘디지털노마드 비자’ 정식 운영

시범운영 2년 반 만에 정식 제도화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도착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5.12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한민아 수습기자 = 법무부가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정식 제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체류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한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지난달 30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디지털노마드는 디지털(Digital)과 유목민(Nomad)의 합성어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재택·이동 근무를 하면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디지털노마드 비자는 국내 관광지 등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며 여가를 즐기는 외국인을 위해 발급된다.

앞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디지털노마드 비자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 간담회와 비자·체류 정책 협의회를 통해 시범 운영의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사항을 반영해 이번 정식 운영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까다로운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나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요건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연령이 낮거나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 1~2배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체류 기간도 기존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1회 1년씩 연장해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지만, 해외 우수 인재가 한국을 충분히 경험하고 정착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우수한 인재가 디지털노마드 비자로 한국의 매력을 경험하고 자발적으로 정착해 우리나라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정착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디지털노마드 비자 등록 외국인은 398명으로 이 중 8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52%로 가장 많았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