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보다 불리?"…헌재, '선고유예 실효 조항' 정식심판 회부
"집행유예보다 불리하게 취급해 평등원칙 위반" 주장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범행 시기와 관계없이' 선고유예 기간 중 다른 사건의 형이 확정되면 선고유예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의 위헌 여부를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 씨는 2024년 7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죄 등으로 벌금 7억 원의 선고유예 등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같은 해 8월 2일 확정됐다.
A 씨는 별건인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1년도 선고받았는데, 해당 판결은 선고유예 기간인 지난해 11월 5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벌금 7억 원의 선고유예 판결까지 효력을 잃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A 씨에게 벌금 7억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벌금 7억 원 판결에 항고했지만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또 지난 4월 15일 대법원이 A 씨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A 씨는 지난 5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제61조 제1항에 대해 '위헌결정 및 심판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집행유예의 실효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로 제한되는 반면 형법 제61조 제1항은 '범행 시기를 불문'하고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선고유예가 실효되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고유예를 받은 자를 집행유예를 받은 자보다 불리하게 취급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선고유예 기간 전에 저지른 범죄에 근거해서도 판결 확정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구하면서 이를 적용한 재판의 취소를 함께 구하는 사건"이라며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이 심리 중인 점, 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추가 검토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형법 제61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은 이날로 4건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과 항소 각하 결정을 둘러싼 사건 중 전원재판부 심리에 넘겨진 사건은 기존 7건에서 1건 더 늘어났다.
이날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의 청구인들은 2024년 5월 학교폭력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는 지난해 7월 15일 기각됐고 청구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같은 달 31일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인 '소송기록 접수 통지로부터 40일'을 넘기고 지난해 10월 12일이 돼서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각하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해당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미제출한 때에 항소법원이 항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정한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은 해당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미제출한 때에 항소법원이 항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이미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관련 재판소원 4건,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을 문제 삼은 헌법소원 3건을 정식 심리에 회부했다.
한편 지난 3월 12일부터 전날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은 총 1324건으로, 1300건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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