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명예훼손' 황희석, 항소심서 혐의 부인…"무죄 주장"
"사실관계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1심 판결 부당"
-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7일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5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황 전 최고위원 측은 사실관계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황 전 최고위원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무죄를 주장한다"며 "사실관계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앞서 황 전 최고위원의 혐의가 업무 윤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황 전 최고위원 측은 이 전 기자의 진술 중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며 재판부에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0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게 '유시민 작가 등 문재인 정부 중요 인사들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하지 않으면 당신이나 가족의 수사가 가해질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2021년 11월 서울경찰청에 황 전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같은 해 라디오 방송에 두 차례 출연해 이 전 기자가 허위 진술을 요구하며 수감된 사람을 협박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황 전 최고위원 측이 요청한 증인신문은 10월 2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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