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랑 있는 남자친구에 발끈' 뒤쫓아 흉기 난동 50대…재판행

특수상해 및 스토킹처벌법 혐의…피해자 생명 지장 없어

News1 DB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이혼한 전 부인의 남자 친구를 미행해 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1일 50대 남성 지 모 씨를 특수상해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 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전처의 남자 친구인 A 씨의 주요 부위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지 씨는 전처의 가게에 A 씨가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그를 따라간 뒤, 공원 화장실에서 나오던 A 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 씨는 이미 올해 4월 전처를 스토킹해서 경고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전처가 사건 접수와 안전 조치까지는 거부해서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 5월 21일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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