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조태용 전 국정원장 항소심 이달 마무리…27일 결심
특검·피고인 측 쌍방 피고인 신문 및 최후변론 등 진행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2심 재판이 이달 결심 공판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7일 직무 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규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2심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오는 27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당일에는 쌍방 피고인 신문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 최종 의견 PPT 발표, 피고인 측 최종변론 등이 진행된다. 항소심인 만큼 피고인 신문은 1심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 유기) 등으로 기소됐다.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선별 제공했다는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규정 위반)도 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을 나서며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는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국회 국정조사에 나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보안 처리된 휴대전화)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받는다.
조 전 원장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내달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지난 5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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