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따다 추락' 아파트 직원 중상…지시한 관리소장 항소심도 무죄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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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영선반장에게 감을 따라고 지시했다가 추락해 중상을 입혀 재판에 넘겨진 관리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7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권 모 씨(70)와 건물 관리업체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원심에 대해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원심에 판시된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보기 부족하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 씨는 2023년 10월 아파트 영선반장으로 근무하던 60대 피해자 등 직원들에게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화단 감나무에 달린 감을 따라고 지시했다가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작업 발판이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뭇가지 등을 밟고 감을 땄고, 가지가 부러지면서 4m 아래로 추락했다. 그 결과 경추 골절 등 전치 29주의 상처를 입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심동영 판사는 4월 8일 권 씨와 법인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 측은 같은 달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의 안전조치 의무는 주로 건설 현장 등 고층 작업을 가리킨다며, 이번 사건처럼 이동식 사다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는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be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