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개정 정통망법, 표현의 자유 침해하고 검열 제도화"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변호사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며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제기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에 관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가가 사실상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구조를 제도화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 단체는 7일 성명을 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위헌적 조항을 즉각 폐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제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허위조작정보 개념은 명확성 원칙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은 과잉금지 원칙에 각각 위배되며 △정부 지원 사실확인 단체에 표현규제 권한을 맡긴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적법절차를 훼손하고 △정부 판단이 플랫폼의 삭제·차단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허위조작정보 개념과 과도한 위축효과를 초래하는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 단체를 통해 표현을 규제하는 체계를 철폐해 정치적 중립성과 적법절차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 지원 단체의 판단이 플랫폼의 삭제·차단 등 의무적 조치로 이어지는 검열 구조를 폐기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지 않도록 법률을 전면 재개정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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